오늘의 IMHR 팀 자문 주제로 인사담당자의 Must-do, "통상임금 & 최저임금 준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결(24.12.19.)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에 이어 지난 2월 6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있었습니다. IMHR도 통상임금 이슈를 팔로업하며 실시간 자문과 대응 방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많은 인사담당자께서 현재 궁금해하고 챙겨야 할 임금 이슈인 만큼 해당되는 기업에서는 실무 콘텐츠를 참고하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HR을 만드는 전문가 팀, IMHR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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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이슈에 대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오니, 자문 회원사는 이렇게 진행하세요!
➊ 임금 항목별 통상임금성 검토하기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
➋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검토하기 (직접적인 수당, 평균임금 등)
➌ 우리 회사의 단계적 대응 방안 계획하기 (인건비 조정, 임금 항목 개편, 절차 개선 등)
새로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 정리
Intro대법원 판결 개요
대법원은 ’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고정성 기준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판결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에 관한 여러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Summary통상임금 노사지침 핵심 포인트
1) 통상임금 판단 기준 포인트
통상임금은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노동부는 각종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도록 사업장을 지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의 정의와 판단 기준과 예시를 확인해 보세요.
2)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판단 구체적인 임금항목별 특징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 봅니다. 특히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또는 특정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임금의 변화가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3)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 효력
노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임금 등으로 불리하게 근로계약을 하는 것은 무효이며, 통상임금은 당사자가 그 의미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적 개념입니다. 단, 노사는 임금 체계, 임금 항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과 노사지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임금 항목별 통상임금성을 판단하여 변경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대부분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되지만 최저임금의 위반 행위는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특히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Approach해결 방향 설정
1)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이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기업 내 임금 체계 분석 다양한 임금 항목 중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별합니다. 근로 형태별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정기적 법률 검토 최저임금은 보통 매년 변경됩니다. 최신 법률과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MHR이 정리한 최저임금 준수 가이드와 실무 팁을 통해 명확하고 안전한 실무 하시기 바랍니다.